Ⅰ. 제정목적
동화그룹은 “윤리와 도덕”을 기업이념으로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제반 법규정과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이념을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부와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공동발전 한다.
따라서 동화그룹은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주춧돌로 삼고자 한다.
Ⅱ. 적용대상
동화그룹 내 모든 관계사 모든 임직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모든 회사를 포괄하며, 모든 협력업체를 이 규범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Ⅲ. 윤리규범
A. 제1장 :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1. 고객존중
-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2) 동화그룹 내 모든 관계사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이 감동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라면 회사에 다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2.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2)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3. 고객과의 약속 이행
- (1)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2) 전화응대, 주문접수, 운송, 하자처리, 고객불만 등 판매 기본행위에 관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4. 고객의 이익보호
- (1)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하도록 한다.
- (2) 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방출하지 않는다.
- (3) 고객으로부터 제품 및 상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 처리한다.
- (4)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5) 우리는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 (6)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B. 제2장 :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법규준수와 자유경쟁 시장질서 준수
- 1. 글로벌 법규의 준수
- (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국제사회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범을 선구한다.
- (2) 해외주재 직원은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문화와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한국법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포함하여 기업의 반부패 및 윤리경영과 관련된 각 국가 및 글로벌 법규, 협약,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 2.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 (2)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3.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1)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 (2)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3)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C. 제3장 : 협력업체와 공존공영
- 1. 평등한 기회
- (1) 동화그룹은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업체에게 물품거래 및 공사/납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2) 공사 및 납품업체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
- 2. 공정한 거래
-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①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업체와 사전 합의하고 서명 절차를 밟는다.(거래약정서 작성)
- ②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평가시 기준점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① 고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 시 해당 협력업체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②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③ 협력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 ④ 거래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 (3)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선물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4) 임직원은 차 한잔, 점심 한끼를 협력업체와 같이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도록 한다.
- (5) 협력업체(임직원)가 동화그룹 내 모든 관계사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 상호발전의 추구
- (1) 장기적으로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 (2)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함께 노력한다.
- 4. Getting Proactive
- (1) 직접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 만일, 협력업체와의 업무 진행 중 불만족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정해진 업무절차에 따라 적극 처리한다.
- (2) 협력업체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내방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D. 제4장 :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기본윤리
- (1) 모든 임직원은 동화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동화인으로서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3) 근무지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4) 수입과 분수에 맞는 건전한 소비생활로 저축을 생활화 하며, 사치성 업소에 출입을 자제한다.
- (5) 모든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 (6) 모든 임직원은 일가 친척이나 친구 등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닌 회사 업무상 거래관계로 알게 된 분들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도 않고, 경조금을 받지도 않는다.
- 2. 사명의 완수
-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업무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3)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내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4)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 (5) 수행하는 업무나 목표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즉시 보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6)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 3. 자기계발
-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4. 공정한 직무수행
- (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 (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차상급자, 임원, 법무팀 등)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5.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지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 (1)하위 직급자가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2)부서 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 ①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
- ② 팀원들의 공평한 비용부담으로 팀원(타 팀원 간은 금지)들 간의 부담 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선물 교환은 예외로 간주한다.
- 6.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임직원 상호간 연관된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 (1) 임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지한다.
- (2) 임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7.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에 기업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 (1)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2)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3)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 (5)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장동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8.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 (1) 인터넷이나 PC통신,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2)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9.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1) 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2)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 10. 임직원 상호 존중
- (1)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 (2) 불손한 언행이나 타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3)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4)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는 아래와 같음.
- ①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 ② 비언어적 행위 :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주기 등
- ③ 시각적 행위 : 인격 손상 내지 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등
단, 업무수행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 11. 고객 및 사내정보 유출행위 금지
- (1) 고객 정보
- ①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공개해서는 안된다.
- ② 해당 협력업체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2) 사내 정보
- ①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가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 안된다.
- ②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주요사례
·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사항, 경영계획 실적,재무/관리회계 등
· 영업정보 : 매출, 이익율, 재고 등 영업실적 정보
E. 제5장 :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을 인간 존엄으로 존중
- (1) 동화그룹은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인간존엄으로 대한다.
-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2. 인재의 육성
-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 3. 공정한 대우
-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4. 창의성의 촉진
-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4)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F. 제6장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1. 합리적 사업 전개
- (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2)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 (3) 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 2. 주주의 이익 보호
- (1)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 (3)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3. 사회발전에 기여
- (1) 고용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회사업을 통해 칭찬받는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2)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3)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4)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4. 정치관여 금지
- (1)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고 개인이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개인적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또는 공헌)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동화그룹 내 모든 관계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장 내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3) 동화내 모든 관계사는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위원회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 5. 환경보호
-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 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 (2)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3)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G.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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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시행시기 】
이 윤리강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강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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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윤리강령 실천지침 】
임직원들이 윤리강령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금품, 향응 접대수수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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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포상 및 징계 】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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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상의 및 자문 】
임직원들은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관리담당 임원 또는 법무팀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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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해석기준 】
당사의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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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
본 윤리강령은 회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